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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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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점수제 구직 비자 한국어 기준 , 법 위반자 제한기준이 변경
5. 20.(월)부터 구직(D10 비자) 점수제의 한국어 능력 인정기준 및 법위반자에 대한 구직(D-10)자격 제한기준등을 변경되어 시행합니다.
1.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변경
◦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TOPIK)성적 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인정 한국어능력 기준 변경 안내 현재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2급/2단계3급/3단계4급/4단계5급/5단계 이상점수5101520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변경 한국어능력 기준배점입증 서류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2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자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사회적응과정) - 한국이민영주자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15-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KINAT) (※ 중간평가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10-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5-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종강·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2.구직(D-10)점수제 법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기타 국내 법령 위반 기준 변경 안내 현재 구분출입국관리법 위반(A)기타 국내 법령 위반(B)1회552회 이상10103회 이상3030 참고: 항목 간 합산(A+B)점수를 적용함 범례: (A)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 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B)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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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 A와 B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3.국내법위반자 구직(D10)자격 제한 기준 변경
◦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자격제한 기준 개선 국내 법령 위반 기준 변경 안내 현재 - 최근 3년 이내 ①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받았거나, ②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 초과자 제한 변경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 점수제 구직비자 세부글 보기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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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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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의 귀환 : 65세 이상 재외국민 복수국적자의 국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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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연령이 65세 이상인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는 국적 회복 시 복수 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1. 국적 회복의 기본 요건
1.1. 거소증 (재외동포 비자) 취득 국적 회복의 첫걸음은 거소증, 즉 재외동포 비자(F-4 비자)의 취득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소증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비자로, 국적 회복 신청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2. 국적 회복 신청 국적 회복을 원하는 분들은 거소증 취득 후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심사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하기
2.1. 기본적인 준비 서류 국적 회복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시민권 증서 원본 - 여권 원본 - 국적 상실 신고서 - 재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2.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국적 회복 신청 시, 경제적 자립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증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자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국적 회복 신청 절차
국적 회복을 위한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다음 단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 거소증 (재외동포 비자) 취득: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 - 국적 회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심사 기간 동안 대기: 일반적으로 6개월 소요 - 결과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국적 회복 완료
4. 주의 사항
- 체납 세금 및 범죄 기록: 국세나 지방세 체납, 범죄 기록 등은 국적 회복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제 활동 증명: 한국 내에서의 경제 활동 계획과 수익 창출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적 회복은 많은 준비와 과정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적 회복은 한국과의 더 깊은 연결고리를 맺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 국적 회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국적 회복 과정에 대한 다른글은 여기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 국적 회복 허가신청 수리의무 이행 청구 사건 적회복허가신청서,진술서,.가족관계통보서 다운로드 온라인 상담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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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재외동포-이중국적-복수국적-국적회복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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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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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필수! 똑똑청년농부 사이트 소개"
영농 또는 농업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세금 및 정부정책,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똑똑청년농부’ 누리집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청년농부 누리집의 청년 농업인 정보 이용 현황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누리집을 방문한 청년 농업인들은 주로 농업 관련 세금 정보(27.4%), 개인별 맞춤 정보(16.7%),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9.3%), 맞춤 귀농 서비스(9.1%),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4.7%)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과 창농 과정에서 필요한 종합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똑똑청년농부 라는 사이트를 아세요?- 농업 창업하는 이들의 필수 입니다. 내용 기사 원문 보러가기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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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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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외국인을 위한 D8 비자 , D9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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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며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양한 선택지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특히, D8 비자와 D9 비자는 창업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비자의 개념, 필요한 투자금,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D8 비자와 D9 비자 개요
D8 비자는 법인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이 비자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D9 비자는 개인 창업을 위한 비자로, 일반적으로는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의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는 1억 원의 투자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D-8(기업투자) 비자 세부 종류: D-8 비자는 주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벤처 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기술 창업: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보기 D-9(무역경영) 비자 세부 종류: D-9 비자는 주로 무역, 수출입 사업 등의 경영 또는 관리를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D-9 비자는 대체로 무역경영에 필요한 기술 제공, 수출입 사업 운영,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경영과 관련된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보기
투자금의 중요성
두 비자 모두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을 전제로 하며,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 계획을 증명하는 문서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합법적이고,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하며,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자를 허가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사례와 절차
예를 들어, 중국인 투자자가 1억 원을 투자하여 음식점 경영, 통신판매업을 등의 사업을 시작하여 D8 비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스리랑카 출신의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1억 원을 투자하여 통신업체를 창업, D9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투자금의 규모와 창업자의 배경이 어떻게 비자의 종류와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D8 비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신고 → 송금 → 법인 설립 → 영업 신고/등록/허가 → 사업자 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D8 비자 신청. 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기본원칙 보기 D9 비자의 경우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나, 개인 창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됩니다. D9(무역경영)_재외 공관장발급 내용 보기 D9(무역경영)_사증발급인정신청서 1))무역비자점수제/산업설비운영/산업설비지제작 보러가기 주의 사항 비자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후 경영 참여, 필수 전문 인력으로의 근무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 전문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가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 기업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 잉여금의 대외 송금,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결론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할 때 D8 비자와 D9 비자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각 비자의 요구 사항, 투자금의 규모,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자 신청의 열쇠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깊은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의 창업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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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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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비자 한국 영주권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 영주용종합평가란?
F5비자 한국 영주권이란?
F5비자 인 한국 영주권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해당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영주권이 존재하며, 그 중 F5 영주권은 영구적 거주와 함께 국내에서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F5 비자 영주권 신청의 기본 요건
F5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생계 유지 능력, 그리고 기본 소양을 포함합니다. 특히, 기본 소양 요건은 신청자가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생활과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F5비자 신청 요건 중 기본 소양 요건의 중요성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함께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 법률,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기본 소양 습득 방법 기본 소양을 습득하는 주된 방법은 사회통합프로그램(SI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정 이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018년 9월 이후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본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전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본 소양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면제 및 완화 조건 일부 신청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기본 소양 요건에서 면제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또는 완화 조건은 법무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각 영주권 유형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F5 영주권 신청 시 기본 소양 요��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생활과 통합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면제 또는 완화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신청자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이는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와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F5 비자 영주권 신청 메뉴얼 보기 외국동포의 영주권 신청 일반사항 메뉴얼 보기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메뉴얼 보기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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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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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 E74 비자)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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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및 근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비자 중 하나인 K 포인트 E74 비자(E-7-4)의 2024년도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 그림고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 합니다.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6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1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3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6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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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비자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연봉 2,600만원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목임금의 특징통상임금 해당 여부상여금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O(정기성 인정)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X(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성과급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X(고정성 인정 X)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O(최소한도의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각종 수당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 수당 등)O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O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X(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X)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O(고정성 인정) 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비자 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비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4.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 점수 불인정, K-point E74비자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후 점수가 낮아서 재시험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붙임8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명, 대전 CBT 센터에서는 매주 4회씩(월, 화, 수, 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 응시자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 광명타워 3층(304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3층(하나증권 대전사옥)
5. 고용 보험 가입자명부가 발급되지 않는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류 제출로 상시근로자 입증하여 추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1.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의미는?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5-2.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6.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6-1.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 「독학위법」제6조 제1��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7. 근속의 의미?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8.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는지? ⇒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 8-1.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 가능의 의미? ⇒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 한 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2.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
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9-1. K-point E74 비자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처에 재발급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2.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point E74 규정 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서류는 PC 환경에서는 보이나 모바일이나 탭 등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단에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가능 합니다. E74_비자_붙임_신청서류모음다운로드 E-7-4 ( E74 비자 ) 2024 선발인원 및 운영계획 바로가기 K-point E-7-4 ( E74 비자 ) 점수계산 (2024.1.2.업데이트)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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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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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E74 비자) k-point 2024년 운영계획 확정 발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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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및 근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비자 중 하나인 K 포인트 E74 비자(E-7-4)의 2024년도 최신 변경 사항과 신청 요건을 알아보세요. 선발 인원, 신청 일정, 필수 문서 등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이번 년도에는 총 3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point E74 비자의 개요, 신청 조건, 절차, 그리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1. E-7-4 비자 유형별 선발인원과 쿼터 유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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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E-7-4 비자 신청 일정 과 방법
○ (일정) ‘24. 2. 1.(목) ~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월화수목금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3. 신청 대상 외국인과 고용사업장의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 , E-10 , 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 . E-10 ,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기타 행정 관련
○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 시행 일자 : ‘24. 2. 1.(목) ○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 시행 이전에 이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종전 E-7-4 기준 적용 - 「K-point E74」 제도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변경한 자의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공지할 예정
5. K-point E74 비자 점수 계산표
구 분내 용대상자요건(①+②+③+④)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제외대상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점수표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2,500만원 이상* : 50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3,500만원 이상 : 80점 - 5,000만원 이상 : 120점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2급/2단계/41~60점 : 50점 - 3급/3단계/61~80점 : 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120점 Ⓒ 나이 : 최대 60점 - 19세 ~ 26세 : 40점 - 27세 ~ 33세 : 60점 - 34세 ~ 40세 : 30점 - 41세 ~ : 10점         1) 중앙부처 추천 : 30점 2) 광역지자체 추천 : 30점 3)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20점 4)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20점 5)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20점 6) 국내 운전면허증 -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1)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1회-5점 / 2회 -10점 / 3회: -20점 2)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1회-5점 / 2회 -10점 / 3회: -15점 3)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1회-5점 / 2회 -10점 / 3회: -15점
6.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붙임11),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표준규격* 사진 * (붙임13) 외국인등록용 사진 규격 안내 참고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3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4 양식) 4. (외국인 본인) 고용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붙임9 견본 참고)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붙임12 양식)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1.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2.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5)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E-7-4 ( E74 비자 ) 점수 계산 및 요건 상담 신청 바로가기 E-7-4 ( E74 비자 ) 질의응답 및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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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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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외국인 직장에서 부상으로 산재 처리후 G1비자 신청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그들의 권리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G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필요한 절차,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G1비자 변경이란?
G1비자는 여러가지 종류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즉 산재처리를 받고 병원치료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들이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G1비자를 받은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되며, 근로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G1비자 대상자 확인
2.1 산재보상 심사 청구 또는 재심 청구 중인 자 산재보상 심사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중인 경우, 지원비자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2.2 산재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인 자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근로자도 G-1비자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2.3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 중인 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됩니다. 2.4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G-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지원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합 신청서: 지원비자 변경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 여권 및 사진: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과 최근 사진이 필요합니다. - 산재보상심사 청구서 또는 재심 청구서: 산재보상 심사 또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증명하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 생계 유지 능력 증명 서류: 통장 잔고증명서,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생계 유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체류 기간
지원비자의 체류 기간은 치료 및 산재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자진 출국이 권장됩니다. 이 글을 통해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지원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당 상황에 처한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1-1(산업재해) G1-2(질병치료)_변경 메뉴얼 보러가기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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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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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 단기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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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C3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처음 부여받은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그러나 여행, 비즈니스, 의료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3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C3 단기 체류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개요
C3 단기 방문 비자는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연장 하고자 할 때, 입국일 부터 90일 이내범위에서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C1(단기 취재), C3(단기 방문), C4(단기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2. 신청 조건 및 자격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은 단기 방문의 활동 범위 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불법 취업의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 연장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신청인의 체류 목적과 활동이 단기 비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보장하며, 연장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신청 과정
3.1. 신청 방법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사를 통한 대행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3.2. 필요 서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및 여권 사진 - 연장 사유서 - 체류지 증명 서류 - 신원 보증서 또는 기관 보증서 - 위임장(행정사 대행 시 필요) - 귀국 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또는 선박 예매증 3.3. 연장 사유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연장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장 사유로는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미팅 연장, 관광 목적 연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증명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4. 주의 사항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예약 필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반드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제외: 주말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이 불가능하므로, 평일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행정사 대행: 복잡한 절차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행정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C3 단기 방문 비자 체류 기간 연장은 명확한 사유 제시와 필요한 서류 준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과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원활한 연장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연장의필요성을 출입국 당국에서 인정할 만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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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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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와 가입조건 가입방법
F4비자 보유하신 재외동포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조건
외국인, 특히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로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 다시 국내에 재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므로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된 조합원이부양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 체류 일수가 6개월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가입 사실은 거소증 주소지로 발송되는 건강보험증서와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비자에 따라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범위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외래 진료, 예방접종, 수술 등을 포함하며, 본인 부담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는 국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월 25,000원 가량 인하된 것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조건에는 -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이 경우는 외국인이 외국인 건강보험은 상실하나 내국인 건강보험은 가능합니다. - 해외 장기 체류(30일 초과), - 체류 기간 만료 등의사유 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4 비자 재외동포 분들 또는 일반 외국인들도 한국 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1:1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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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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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기준 및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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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중에 하나가 기숙사와 관련있는 내용이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E9)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 변경 가능한 경우 정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노동부 고시문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숙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숙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침실 규모 - 침실 하나당 최대 8명: 각 침실은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1.2. 위생 시설 - 화장실 및 목욕 시설: 충분한 화장실과 세면,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채광과 환기 - 적절한 채광 및 환기: 좋은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1.4. 온도 조절 - 냉난방 설비: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가 갖춰져야 합니다. 1.5. 화재 예방과 안전 - 화재 예방 및 대응: 화재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설비나 장치가 필요합니다.
2. 기숙사 설치 장소 기준
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 -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곳 (산사태, 눈사태 등) -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는 곳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숙사 운영 시, 다음의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1. 남녀 분리 거주 - 남성과 여성은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2. 작업 시간대 고려 -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는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3. 감염병 대응 -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침실, 개인용품 및 기숙사 내 공용 공간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기숙사 침실 면적 기준
- 침실 면적: 침실의 넓이는 1인당 최소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기숙사 내 사생활 보호 기준
- 잠금 장치: 침실,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납 공간: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위한 적절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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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숙사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의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기숙사의 설치 장소 - 기숙사의 주거 환경 - 기숙사의 면적 -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한 근로계약 체결 후 위의 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 각각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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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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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결혼비자) 신청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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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F6 비자 신청 시 건강검진과 함께 마약 검사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요구하며, 건강검진을 할 때에 마약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F6 비자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국제결혼을 계획하는 경우, 여러 나라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검사는 국제결혼 비자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검사는 결혼을 계획하는 양측이 건강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사 항목 및 절차
국제결혼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마약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추신경 흥분제로, 사용자에게 기분 전환 효과를 줍니다. 이 물질은 중독성이 강하며,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코카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되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코카인은 사용자에게 각성 효과를 주며, 고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마: 일반적으로 대마초 형태로 흡연되는 물질로, 특정한 심리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마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아편: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환각 증상 및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편은 역사적으로 통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수행되며, 결과는 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국가별로 마약에 대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면 대마의 경우 한국에서는 법적 규제를 받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한약재의 경우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집만, 특정국가에서는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규제 정도에 따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준비와 주의사항
마약 검사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검사 기관 선택: 지정된 또는 인정된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여 검사 기관 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적 여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문서 준비: 검사 결과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신청 시 마약 검사는 두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마약 검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 F6비자 신청시 건강검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국제결혼 비자(F-6)신청 할 때, 건강검진서 제출과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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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건강검진-마약검사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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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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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G1 비자 심사 화상면접 방법을 시범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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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그리고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합니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난민심사 화상면접 기본원칙
  ❍ 면접은 대면면접이 원칙이며, 화상면접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함
화상면접 심사 대상 및 부적격 대상
구   분세  부  사  항대  상•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난민신청자(소수 언어 등) • 감염병 발생 등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신청자 • 기타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부적격대  상• 시각 또는 청각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화상면접이 어려운 난민신청자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 기타 난민심사관이 화상면접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난민신청자
화상면접실 지정(8개 기관)
  ❍ 난민심사 거점기관,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 과천청사 난민면접실 일부를 화상면접실로 지정        ※ 설치기관(8개)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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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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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비자 (H1 visa korea)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며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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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은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며 이 비자는 한국의 여러가지 비자 종류중 H1 VISA 로 관광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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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H1 VISA ) 사증: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입니다.
사증발급 조건
협정국가의 국적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18세 이상 30세 이하 -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 건강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경력이 없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며, 관광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복항공권과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를 입증하고, 관광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절차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예금잔고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상대국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증발급 내용
협정체결 국가별로 사증의 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사증발급 수량에 제한(쿼터)이 있습니다. 사증발급 후에는 사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취업과 학업 활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3.10.27자 세부내역 변경사항
관광취업 (H-1 VISA KOREAa ) 사증 세부 글 더보기
-  H1(관광취업) 활동 범위 (취업기준/학업기준)  => 확인하기 -  H1(관광취업) 관리기준   => 확인하기 -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사증발급인정대상 아님)  => 확인하기 -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  => 확인하기 - 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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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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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류도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영사인증 필요없게 됩니다.
외국 서류를 한국에 제출 할 때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과 달리 중국 서류는 중국외교부 인증과 한국 영사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제 11월 7일 부터는 중국도 협약이 발효되어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영사인증은 필요 없게 됩니다.
1.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의 정식명칭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협약의 목적 협약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으로 협약 가입국 사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약의 역사 협약은 1961년 10월 5일에 헤이그에서 작성되었으며, 1965년 1월 24일에 협약 가입국 간 최초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2023년 11월 1일 현재, 126개 국가 또는 지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의 공통점
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Consular Authentication)은 국가 간 문서 유통 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인증(Legalization) 절차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1. 대상 문서 및 발행 국가 - 대상 문서: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사문서는 공증 필요) - 발행 국가: 문서발행국에서 지정한 권한당국에서 인증 2.2. 문서의 진위 확인 절차 - 서명 및 날인 대조: 문서발행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대조하여 문서의 진위를 확인 2.3. 사용 목적 - 해외 진출 활동: 해외에서의 체류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등을 위해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 이와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절차 모두 국제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단계로 간주됩니다. 또한, 외교부(재외동포청)와 법무부의 관련 기관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국의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점
3.1. 영사확인 ( 중국의 경우 11/7 이전 까지 시행) - 절차: - 문서 발행국 공문서(공증문서)를 대상으로 권한당국 영사확인 후 - 문서 발행국에 주재하는 문서사용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문서사용국에서 사용 가능 -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중 1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시행 - 사용 예시: - 한국 발행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확인 후,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사용 가능 - 중국 발행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지방 외사판공실) 영사확인 후,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사용 가능 3.2. 아포스티유 (중국의 경우 11/7 이후부터 시행) - 절차: - 문서 발행국 권한당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 문서 발행국에 주재하는 문서사용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 - 아포스티유는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용 예시: - 한국 발행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중국에서 사용 가능(주한 중국대사관 등 영사확인 불요) - 중국 발행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지방 외사판공실)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주중 한국대사관 등 영사확인 불요) 3.3. 비교 영사확인: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중 1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시행되므로 번거롭고 복잡한 경우가 있음. 아포스티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 7일부터는 한국과 중국간에는 아포스티유 인증만 시행됨.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해외 문서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인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해외서류 대행 문의 바로가기 아포스티유 기타 상담 신청 바로가기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출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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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7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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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이중국적이 되나요? 한국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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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국적관련하여 어릴 때 미국으로 가 외국 국적을 받으면 이중국적 가능한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와서 약식으로 상담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문 내용: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시민권 획득과 국적 상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얻는 경우, 한국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단지 외국국적을 취득 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외국간의 복수국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귀화하거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 의무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한국에 서류상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더라도 국적이 상실된 경우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의무와 과태료
국적법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증(비자) 발급 시나 자녀의 국적이탈 시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 관련 정보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절차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에, 한국의 출입국 관서에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신청은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는 애죄공관에서도 가능하며, 국적상실과 국적회복허가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먼저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 상실 사실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상실 여부가 기재 되어야 이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청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출장소는 동해, 속초만 신청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입니다. 국적회복 허가 신청은 신청 후  최종 허가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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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등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4) 기본증명서 발급 국적회복 허가 신청후에 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기 제출한 국적회복 내용과 다른점은 없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 합니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회복 허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다운로드 가기 6)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7)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이전에 받아던 거소증(재외동포거소신고증)을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에 미리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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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inwon · 1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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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신학협력길라잡이" 개정!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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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학협력 전반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약 8년 만에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단 업무매뉴얼)」을 개정·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교직원들이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회계·세무 등 전문 분야 관련 규정을 1권으로 그리고 지침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현장 업무안내서(매뉴얼), 총 두 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권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안내서
제1권인 '산학협력단 운영 안내서'는 산학연협력 조직 운영, 연구기획과 관리, 기술사업화 및 창업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변경 사항, 산학협력 가족회사 실무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학협력단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제2권 회계처리규칙 해설에 관한 안내서
제2권인 '회계처리규칙 해설'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함께 회계처리규칙의 개정 이유와 조문 해설, 주요 질의응답(FAQ)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산학협력 길라잡이」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산학협력 길라잡이 각 권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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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목자 구 분 주 요 내 용 제 1권 (산학협력단 업무매뉴얼) 제1��� 산학연협력 개요 1. 산학연협력 개념 및 필요성 2. 산학연협력 정책의 변천 및 유형 제2장 산학연협력 조직 및 운영 1. 대학의 산학연협력 이해, 조직 2. 설립·해산, 운영현황, 하부조직 제3장 연구기획 및 관리 1.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관리 2. 연구비 사용 및 연구관리, 연구환경 조성, 제4장 기술사업화 및 창업 1. 지식재산의 관리, 기술이전 2. 기술지주회사, 창업, 기술금융 및 기술사업화 제5장 산학연계 및 인력양성 1. 가족회사, 계약학과,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2. 산학연계 교육과정, 학교기업 부록 산학협력 관련 법령 / 유관기관 홈페이지 / 주요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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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목자 구 분 주 요 내 용 제 2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제1장 산학협력단 회계의 이해 산학협력단의 현황 2. 산학협력단 회계의 의미 제2장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회계의 기초이론 2. 재무제표 제3장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조문별 해설 총칙 / 예산 / 회계 2. 결산 및 보고 / 보칙 및 부칙 제4장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자산 / 부채 2. 기본금 /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의 개요 및 작성기준 2. 운영수익 / 운영비용 제6장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의 개요 및 작성기준 2. 현금흐름표의 작성 제7장 산학협력단 결산 실무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 운영차익처분계산서 2. 운영차익처분계산서 / 학교기업 결산 / 사례 제8장 산학협력단 예산 실무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제9장 산학협력단 세무 실무 세법상 지위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타 세법 제10장 산학협력 재무성과지표 운영건전성 / 수익성 / 성과성 2. 공용장비 활용성 / 교육운영 기여도 부록 회계처리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회계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산학협력 길라잡이" 다운로드 바로가기 한국연구재단에서 다운 받기 Read the ful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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