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mgik
anejium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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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jium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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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20. 12. 17.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https://interis.co.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2632
[출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인테리스_인테리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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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jium ·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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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실내건축 시공능력평가액(실내건축) 도급순위
6400여개 업체 전체 리스트를 모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보디자인이 1위네요. 그외에는 상위건 업체들이 꾸준히 보이고
이상한 업종들도 순위에 올라와있네요. 모투스컴퍼니?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
전체리스트를 정리하다보니 시공평가액이 '0'인 업체들도 눈에 보이네요...ㅠㅠㅠ
코로나 때문인지 아님 신생업체인지 모르겠지만...왠지 맘이 아프네요.
참고로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산업기본법상 개별회사가 1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을 뜻하는 것으로 전년도(정확히는 3년)  수주 실적액을 기준으로
이것저것 종합해서 뽑아낸 금액으로 그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객관적인(?) 참고금액입니다.
정리해보면: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3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평가, 부도/영업정지, 재해율 등을 감안한 가/감산
국토해양부 위탁을 받아 해마다  전문건설협외에서 위의 기준을 근거로 평가 고시한 것이 위의 순위이고 평가금액입니다.
자료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첨부파일 : 2020년 실내건축 시공능력평가액 리스트(1~6400)
https://interis.co.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2633
[출처] 2020 실내건축 시공능력평가액(실내건축) 도급순위 - 인테리스_인테리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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